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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517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가 부여된 경우 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9의4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장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36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