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듣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