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듣기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