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듣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