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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247호,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153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891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