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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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