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