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17]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17]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