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듣기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