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