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2016.12.27>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