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