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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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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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