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