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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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