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