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24][2014.3.24 법률 제12516호에 의하여 2010.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