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2.10.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