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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67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6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4882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에 관한 특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6제1항 또는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소목 및 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4289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2.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3.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제3조(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에는 별표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살처분한 가축(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33581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10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받은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2023호,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4) 및 같은 호 바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및 바목3)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각각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0662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사목ㆍ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5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9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에 대한 소각ㆍ매몰ㆍ소독 및 통제초소운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98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가축의 살처분 및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생계안정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계안정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사목ㆍ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8839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자목1) 및 별표 3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보상금 감액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한다.

부칙 <제28310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058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40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1), 2) 및 7), 같은 호 타목2) 및 8), 같은 호 파목2) 및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는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제2호카목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아목1)에 따른다.

부칙 <제26184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161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057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3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038호,2011.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56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1713호,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