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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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