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