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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4장 보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2.4, 2025.7.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3.9.14]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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