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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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장 총칙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