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