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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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