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