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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68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호,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1992.3.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언론중재화해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27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49호), 의료심사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0호), 저작권심의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 해양오염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2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3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