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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3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46호,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