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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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