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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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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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