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664호,202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6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3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638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24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98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12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라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