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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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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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