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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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