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4>까지 생략

<43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6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3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541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378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ㆍ제8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30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66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4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해당 체계에서 운행 중인 전용차량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용차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