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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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