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