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