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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38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14호,201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338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