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22.7.5>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