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54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915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④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22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6항ㆍ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321호,2013.1.17>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