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