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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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