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