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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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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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