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