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