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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시행령

간호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사무

9.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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