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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호법 시행령

간호법 시행령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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