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보건학개론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