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