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9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간호법 ›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